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논란

김칠호 기자 / 2024-06-24 08:39:13
시장의 권한으로 위험구역 설정할 수 있는데도 적법 절차 없이 행정권 남용
헌재 위헌 결정에 어긋나는 독단적 행사에 경기도청 공무원인 특사경 동원

김경일 파주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다시 가능해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행정력으로 원천 봉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남북중앙교회 공터에서 탈북민단체와 실랑이를 벌여 준비된 대북전단 풍선 일부를 띄우지 못하게 막은 데 이어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KPI뉴스 6월 21일 보도).

 

▲반바지 차림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밤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려는 탈북민단체 회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특별사법경찰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향후 경기도특사경과 함께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이 소개한 대로 그날 기자회견에는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고양센터 소속 공무원 5명이 참석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어긋나는 데다 다분히 독단적인 행사에 현재로서는 단속 권한도 없는 도청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탈북민들이 전단 살포를 막은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 등을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봤다.

 

▲탈북민단체 회원들이 20일 밤 파주시 월농면 영태리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고 있다. [뉴시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보내고 북한이 맞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이 나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장이 위해 방지나 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이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김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 여의도 국회와 파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억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파주시장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재난안전법 제79조(벌칙)에 따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2015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유발된 연천 포격사태와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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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호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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