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025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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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은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21일이며, 방문 신청(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만 가능하다. 신청 마감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두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간판, 실내 장식, 안전, 위생 등 시설개선이며 전체 금액의 90%(최대 300만 원)까지 이며, 요청 업체에는 마케팅 등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경영 컨설팅도 제공한다.
요건은 공고일 기준(2월 3일) 관내에서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24년 8월 3일까지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또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화재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이나 업종 전환이 없으며, 공고일 기준 시흥시에서 2개월 이상 영업 중으로, 화재 증명원상 사업장 면적의 1/3 이상이 소실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2025년도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소상공인과(031-310-2609)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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