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신축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자동식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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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
이상기후로 인한 급격한 폭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단지 설계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자동식 물막이판, 지하출입 계단 침수방지 시설, 환기구 등 개구부 침수방지 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 우수저류조 설치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단지 우수배수시설 기준도 폭우를 대비한 배수로 용량 설계, 예비 배수펌프 추가 확보와 배수 역류방지밸브 설치 등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시는 이 같은 강화된 공동주택 시설기준을 올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는 또 공사 중 폭우 시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침수 예방·대응 대책과 우기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신축 시부터 침수 피해 예방시설 시공과 체계적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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