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서 동원 자료준비, 소환조사도 새벽까지 응해, 배모씨 고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한 한 케이블 방송의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조치' 보도에 경기도가 공식 반박 입장을 밝혔다.
![]() |
| ▲ 지난 4일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회견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경기도 제공] |
경기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 5일자 한 케이블 방송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는 "검찰이 11월 2일, 21일, 23일 3차례에 걸쳐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경기도는 협의를 통해 4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 부서가 동원돼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1만 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매점 등 거래내역 9469건, 초과근무 내역 10만 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3393명, 출장내역 6889건, 출장비 지급내역 복사물 A4 용지 3상자 분량"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 모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와 관련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검찰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해명한 뒤,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과 5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 괴롭히기수사, 정치수사"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