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지난 13일 성남시청에서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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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오른쪽) 성남시작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
이번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법무부와 치료연계 시스템을 구축,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 및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과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협약에 따라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병상이 설치될 경우, 수용자들이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1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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