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달 말까지 국유림 무상양여 임지(합천군 가야면 죽전리 외 5곳, 604㏊)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 ▲ 함양국유림관리소 전경 [함양국유림관리소 제공] |
주요 단속 대상은 국유림 무상양여지 내 버섯류(송이·능이 등), 수실류(잣·밤 등), 약초류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다.
국유임산물을 허가없이 채취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로,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하면 안된다.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정원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무상양여자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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