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대행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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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이는 올해 신규자 147명을 포함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업무대행건축사를 보유하게 됐다.
경기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
선정된 업무대행건축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등을 살펴 건축주가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역할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제도 운영 상 문제점이 없는 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도민에게 신뢰 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대행건축사 명단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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