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법'에 막혔던 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개발 사업 재개

김영석 기자 / 2024-01-11 08:10:39
경기도,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2023년 7월 도시개발법 재개정 따라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시티'와 '광명문화복합단지'가 다시 본격 추진된다.

 

▲ 오산 운암뜰 AI시티 위치도.[경기도 제공]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업의 첫 관문인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지난 10일 승인했다.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진행된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된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정하고, 초과 이익은 기반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 민간참여자 공모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 받도록 했다.

 

도는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 방침을 마련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동 일원에 58만 4123㎡ 규모로 사업비 7277억 원을 들여 지식산업시설과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 광명문화복합단지 위치도.[경기도 제공]

 

오산시는 동탄2지구와 동탄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식산업용지를 조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오산나들목(IC) 주변으로 주상복합단지, 업무복합타워 등을 형성해 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 54만 9120㎡에 8242억 원을 들여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시설과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광명동굴,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수도권서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이 법령 개정으로 장기간 중단돼 지역의 개발사업이 지체됐으며, 이로 인한 보상 지연으로 주민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승인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