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본격 추진…8일 시민어울림 한마당

최재호 기자 / 2025-11-07 08:00:06
낙동강 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법령 개정돼

부산시는 8일 오후 3시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예정지 '을숙도문화회관 잔디광장'에서 '국가도시공원법' 개정 기념 시민어울림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위치도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성권 국회의원, 이갑준 사하구청장,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전원석 시의원, 범시민추진본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염원과 결속을 다지게 된다.

 

시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26일 '공원녹지법'이 개정됐다. 내년 8월 법령이 시행되면 지정 면적이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된다.

 

향후 을숙도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게 되면 해당 부지는 국가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수준 높은 관광 자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다. 을숙도는 과거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으로 사용된 부지였으나, 2000년대 생태계 복원이 본격 시작된 뒤 현재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이자 생태문화의 보고로 탈바꿈했다.

 

박형준 시장은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난달 31일 첫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부산 전역은 여유와 품격이 흐르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어지는 중"이라며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이라는 전 세계인이 찾는 또 하나의 명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지난 1999년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100만 평 문화공원' 운동에서 탄생한 것으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랫동안 법령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2016년 지역의 염원을 담은 '국가도시공원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시민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 국가도시공원 지정 문턱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뤘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 을숙도 대교 전경 [뉴시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