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 위생 등이 불량이 4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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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 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 일자, 소비 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 기준 위반 여부 △소비 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 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 진단 미 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 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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