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평택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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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선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보는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된 자료도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는 12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 접수하거나, 평택시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보할 수도 있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이다. 수사 또는 재판 관여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 관계, 사생활 침해 우려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선범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1과장은 "감사처분의 신뢰도와 수감기관의 만족도를 바탕으로 감사 수용도를 높임으로써 도민이 감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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