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는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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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부실·불법이 적발될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고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3월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 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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