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회사, 지난해 12월 이후 소송전…이번 소송은 다른 특허와 관련돼
건설 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경쟁사인 두산밥캣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새로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두산밥캣의 특정 중장비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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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밥캣을 상대로 한 캐터필러의 새로운 소송 제기 사실을 보도한 Law360 기사. [Law360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규제, 소송, 국제 무역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법률 전문 매체인 Law360은 캐터필러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해당 특허 침해 사실을 바탕으로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보도했다.
Law360은 캐터필러의 이번 조치가 두 회사 간의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두 회사는 소송전을 진행 중이었다. 소송전은 두산밥캣이 지난해 12월 캐터필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 텍사스 동부지법과 국제무역위원회, 유럽 통합 특허법원, 독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캐터필러는 특허를 침해한 것은 두산밥캣이라며 올해 3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캐터필러가 26일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다른 특허들과 관련된 것으로, 전자 유압식 펌프 제어 방법과 첨단 엔진 에코 모드(연비 모드) 등이 포함돼 있다.
캐터필러는 수십 년간 소형 기계에 집중해온 두산밥캣이 근래 대형 장비로 사업을 확장했는데, 제품 출시 전 단계에서 "캐터필러의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 투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고 주장했다. 두산밥캣이 특정 중장비 시스템을 개척한 캐터필러 제품의 지식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경쟁사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캐터필러는 두산밥캣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캐터필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밥캣은 "캐터필러의 맞소송은 무가치"하다고 반박했다. 캐터필러의 이번 소송 제기는 두산밥캣이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법적 조치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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