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북부 발전 위한 특구 지정 발벗고 나서

김영석 기자 / 2024-09-18 07:48:49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지정 위해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가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국회와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4000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은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 3개 부문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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