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억→12억 원 확대

김영석 기자 / 2024-07-08 07:52:16
산후조리비는 매출 상한, 지역 제한 해제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연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은 지역 제한이 해제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2024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바뀐 기준으로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은 일반 지역화폐 사용기준에 따른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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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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