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직무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 다투게 될 듯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고진택 전 국장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은 고 전 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경기도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의정부시장의 직권남용 책임만 남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상고한 '징계처분취소의 소'에 대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최근 원고인 고진택 전 국장에게 송달했다. 상고비용은 피고인 의정부시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고 전 국장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1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과 2025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전 국장이 모두 승소했으나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이에 반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2개월간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가 끝난 뒤 12개월간 의정부시 산하 청소년재단에 파견돼 직무에서 배제된 채 정년 퇴직한 고 전 국장이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 전 국장에 대한 징계와 형사재판은 별개라는 감사원의 의견이 나왔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
일부에서는 "김 시장이 징계가 끝난 고 전 국장이 복귀해야 할 권역동장 자리를 장기간 비워놓은 데 이어 시청 다른 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놓은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면서 "할 일 없이 골방에 갇혀있던 고 전 국장이 지금 문제 삼더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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