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보행자의 안전 문제 등을 야기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주차와 2인 이상 탑승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주요 주차구역에 이용수칙 안내판을 부착하고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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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경전철 김량장역에 부착된 PM이용 안전 수칙. [용인시 제공] |
3일 용인시에 따르면 명지대역 사거리와 성복역 2번 출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비롯해 지하철역 인근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140곳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부착했다.
안내판에는 킥보드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보호구 미착용 2만 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각 10만 원, 보도 주행 3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같은 위법 사항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노면형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구역 34개 소와 거치형 주차시설(PM스테이션)을 100여대 설치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용률을 분석해 주차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유 전동킥보드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안내판을 부착했다"면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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