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미국계 '특허 괴물'이 건 특허침해 소송의 굴레에서 마침내 벗어나게 됐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해당 소송의 핵심 근거가 된 특허를 최종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6일(현지시간) 특허소송 방어 전문기관 '유니파이드 페이턴츠'(Unified Patents) 발표에 따르면 PTAB는 지난 7월 30일 'Err Content IP LLC'가 소유한 '미디어 캐스팅' 관련 미국 특허(특허번호 10,721,542)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이의가 제기된 모든 청구항에 대해 '최종 거절(Final Rejection)'을 확정했다.
유니파이드 페이턴츠는 기술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특허 괴물(NPE)들의 부당한 특허 소송을 억제하고, 질이 낮은 특허를 심판(PTAB)을 통해 무효화하는 활동을 전문으로 미국 기반의 특허 소송 방어 단체다.
해당 특허는 레퍼런스 항목을 통해 사용자에게 메인 콘텐츠와
추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을 포괄하고 있다. 특허권자인 'Err
Content IP LLC'는 텍사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악명 높은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
'다이널피(DynaIP)' 산하 법인이다.
다이널피 측은 해당 특허를 무기로 LG전자를 비롯해 파나소닉(Panasonic), 하이센스(Hisense), 스포티파이(Spotify), 로쿠(Roku), 컴캐스트(Comcast)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왔다.
이번 유니파이드 페이턴츠의 무효 심판 주도로 해당 특허가
최종 무효화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진행 중이던 소송에서 LG전자 등 피소 기업들은 오랜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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