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90만 원' 항소에 찬반 팽팽

김칠호 기자 / 2026-01-27 05:48:43
흠집 끝까지 내나·고발 3번 ↔ 편파적·관변단체장 강제로 바꿔
전 시장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된다… 일종의 '내로남불'
정성호 5선 국회의원 겸 법무부장관 무관할 수 없을 것 여론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째 벌금형을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진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갈라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양주시가 검찰을 지휘하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지역구라는 측면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정성호 국회의원(오른쪽)에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관해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양주시 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양주시민아'라는 가명으로 "협치를 깨부순 자는 과연 누굴지? 양심이라는 말로 흠집을 끝까지 내나? 고소고발 3번째, 반대를 위한 반대, 선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반해 '시장의 양심'이라는 가명으로 "편파적으로 대해 왔다. 바르게살기 단체장… 강제적으로 바꾼 게 대표적 사례다. 양우회 공무원과 식사할 수도 있다. 인원수를 부풀려서 허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댓글도 올라와 있다.

 

강 시장은 양주 출신이거나 양주를 거쳐간 도청공무원모임 양우회 회원들에게 시장이 밥을 샀다는 이유로 고발돼 1심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서로 비난하고 있다.

 

자칫 강 시장을 위기로 몰고 갈 뻔한 3번째 사건의 고발인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아니라 민주당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가명 '시장의 양심'의 댓글에 그 배경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 시장은 4년 전 시장선거 당시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벌금 80만 원,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 8명에게 여비로 100달러씩 준 혐의로 고발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2건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고발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재판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벌금 90만 원으로 위험수위까지 올라왔고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6·3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이라서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가명 '양주시민아'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이 3번째인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민주당 성향의 인물이 잇달아 고발했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지역구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도청 공무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행적인 교류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본 것과는 달리 검찰이 항소한 것에 의문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가 말하는 관행적이라는 것은 이전 시장 때에도 계속되던 행사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고발한 것을 일종의 '내로남불'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강 시장이 재판을 받은 3건 모두 민주당이나 그 주변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시장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성호 장관이 과연 지역구 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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