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끼쳐질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AI 기술의 공성성과 윤리성 등을 담은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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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AI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위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석훈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민주·성남3)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만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도가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승인 등 최근 세계적으로 AI규범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법률적 장치 마련이 미진한 상황으로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이 융합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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