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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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호 시장 [박일호 페이스북 캡처] |
창원지법 형사5단독 영장전담 이재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일호 전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지역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원직에 출마해 공천을 받았지만, 결국 공천 취소 결정을 받았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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