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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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2.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용지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용지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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