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당사자, 경찰에 모욕 혐의로 고소
국민권익위·국가권익위 등에 진정서 제출도
경기도의회 사무처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양우식(국힘·비례) 운영위원장이 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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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당직인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직에서 해임됐지만, 의회 운영위원장 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도당은 이날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어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처신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및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진정서 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수사 기관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가 징계키로 했다.
그러나 도의회 직원들은 이 같은 징계에도 운영위원장 직은 그대로 유지해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성희롱 발언을 폭로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 A 씨는 이날 양 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직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에 양 위원장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경기도·도의회 직원 익명 게시판인 '와글와글'에 올린 글을 통해 "9일 6시 퇴근 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면서 약속이 있냐"고 물은 뒤 "결혼 안 했으니 스OO은 아닐테고"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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