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전법 상 신용카드 정의, 시대에 맞지 않아"…법 개정 요구도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 등장 속에 국내 카드사들이 최근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모바일 지갑의 활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태준 여신금융연구소 실장은 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협회와 비자(Visa) 공동 심포지엄 '글로벌 지급 결제 시장 변화'에서 최근 디지털 결제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진화하는 '모바일 지갑'을 지목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간편결제의 발전 속도와 이용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건수는 2628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84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현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처럼 전자금융업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삼성페이)나 애플(애플페이)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비중이 △2021년 상반기 22.1% △2022년 상반기 23.6% △2023년 상반기 25.1%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 중 계좌에 연동해 미리 충전한 선불금(카카오페이머니·네이버페이머니 등)을 이용한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22.1%에서 올 상반기 25.1%로 급증했다.
반면 카드사와 은행 같은 금융사의 자사 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28.5%에서 올 상반기 25.7%로 쪼그라들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같은 휴대폰 제조사가 지원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중에 금융사가 밀려나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이런 기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카드사들이 모바일 지갑 같은 디지털 지갑 활용성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지갑은 △모바일 앱카드 △생체인증카드 △소액후불결제 △BNPL 같은 모바일·디지털기기에 후불 기능을 탑재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용카드 관련 법과 제도 개정도 주문했다. 현행 국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같은 실물카드 형태의 증표'를 뜻하고 있다. 신용카드 거래(결제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사업자)에서의 결제를 전제하고 있다.
박 실장은 "현재 여전법 상 신용카드, 신용카드 거래 정의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가 플라스틱과 같은 전표 방식으로 한정됐는데 결제 대상이 가맹점으로만 한정되게 된다면 카드사의 디지털 기반의 카드 업무는 도대체 뭐냐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카드사들이 최근 결제 트렌드에 발맞춰 카드결제 시스템 다양화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대로라면 향후 결제시장에서 카드사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카드사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대한 비접촉식 결제를 활성화하거나 가맹점의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한 마케팅) 구축 지원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 월세, 가구, 기업 간 대금 같은 새로운 지불 흐름의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들을 카드 결제 시스템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해야 카드사가 계속 디지털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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