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병력이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펫보험 가입이 제한됐지만 KB손보는 반려인의 마음을 반영해 사람과 같이 과거 병력을 고지하면 질병과 연관된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인수'를 신설해 가입 문턱을 낮췄다.
강아지는 계약 전 고지사항에 따른 12개의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 가능하며, 고양이는 16개 질환을 부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담보로 가입 가능 질환은 1개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강아지는 다빈도 질환인 슬개골 탈구 뿐만 아니라 △알러지 △아토피(만성피부염) △만성외이염 △결석 △방광염 △모낭충 △건성각결막염(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고관절 이형성증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장사상충 등 12개 질환을 부담보 인수할 수 있다.
고양이는 위 강아지의 12가지 질병 외에도 △만성치주염 등 치주질환 △고양이 하부요로기증후군 등 비뇨기계 질환 △만성장염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도 부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국내 반려동물 수는 약 800만 마리로 추정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약 25%나 차지하지만 높은 보험료와 부족한 보장으로 펫보험 가입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가입이 어려웠던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가입 문턱을 낮춘 KB손보의 'KB금쪽같은 펫보험'이 펫보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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