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올 1월 2023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성남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성남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성남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4월 20일 지급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달부터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중단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경기도의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 도비 보조금을 일절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이미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500만 원을 활용,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게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같은 날 오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경기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미 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청년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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