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자판기 옥외설치 허용되고 명절 축산물 판촉 신고 간소화

박상준 / 2023-09-01 18:04:18
식약처, 현장밀착형 규제개선한 축산물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설치 허용과 명절 축산물 판촉행사 신고 간소화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설치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등이다.

현재는 식육자판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판기만 설치해 돼지고기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판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화장실·급수시설 설치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식육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온도 유지, 온도계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외부 표시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대형마트등에서 명절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등을 판매할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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