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가구수의 5%까지 원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환경정비구역은 전체 가구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