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환경정비구역 지정 14년 만에 음식점 5→10% 확길 열려

김영석 기자 / 2023-08-25 08:20:11
경기도,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가 광주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에 속해 있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경안·광주 하수처리구역은 17개소에서 34개소, 검천 하수처리구역은 5개소에서 9개소, 수청 공공하수처리구역은 3개소에서 6개소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음식점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한 지역이지만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전체 가구수의 5%까지 원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특히 경기도가 6개월(26회) 동안 매주 1회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측정해 방류수 수질 기준 50% 이하 배출인 환경정비구역은 전체 가구수의 10%까지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2018년 남양주시 진중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음식점 비율 10% 확대 후 5년간 진중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관찰했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 이하로 방류됐다. 이어 올해 1월 음식점 비율 확대를 위한 경기도 환경정비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사전 조사했다.

이 중 광주시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광동·검천·수청)을 대상지로 선정해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4개소(경안·광주·검천·수청)가 기준에 적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총인(T-P) 수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의 50%를 초과해 이번 고시에는 제외됐다.

송용욱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고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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