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 이용버스 유권해석, 학교 현장 크게 혼란

김영석 기자 / 2023-08-24 15:38:35
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
학교 현장 혼란..."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취소해야 하는 상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한정한 유권해석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지난 8일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 아래 해석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원할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이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에서 나서 해결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갑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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