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영리기업을 의료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으로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다"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반대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자,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봉쇄한 채 편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과시키고,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심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숙원 사업인 플랫폼 업체와 의료기기 업체, IT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혹세무민의 무민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어서 그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되고 법제화되면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동네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의료비는 폭등하고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중단하고, 국회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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