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도 카드사와 동일 행위…당연히 수수료 규제 받아야"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 점유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카드사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중점주제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수수료 규제를 받는 카드사들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은 카드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영세(연 매출 3억 원 이하)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수수료는 0.5%, 체크카드 수수료는 0.25%다. 그러나 빅테크 3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의 수수료는 최대 1.84%다.
중소(연 매출 3억~5억)가맹점 기준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1.1%인 것에 반해 빅테크 3사의 수수료는 최대 2.08%로 2배에 가깝다.
문제는 결제시장에서 간편결제사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432만 건, 7326억 원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8.2%, 20.8%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업자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 이용의 비중은 47.9%인데 금융사 비중은 26.8%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19년에 비하면 전자금융업자는 10.1% 포인트 증가한 반면 금융사는 7.1%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기조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간 수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간편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규제의 필요성을 따져볼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결제의 중요성 증대와 간편결제의 오프라인 결제 확대로 인해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규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수수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한쪽만 수수료 규제를 받는 것은 불평등한 조건"이라며 "카드사의 수수료율 규제를 풀어주던지, 양쪽 다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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