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9월 1일까지

김영석 기자 / 2023-08-21 07:24:17
도민 불신 해소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대한 경각심 차원 경기도가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로 하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토록 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게 된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열린회의에서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김영석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