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우려한 대비책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유류세 인하전 세율 대비 205원 내려간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리터당 369원, 130원으로 212원,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대응 차원에서 유류세를 2021년 11월 20%, 지난해 5월 30%,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37%까지 인하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했지만 경유와 LPG 부탄은 37%를 적용 중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리터당 1813원에서 올해 2월 1578원까지 내려왔지만 6월 1581원, 7월 1585원, 지난 16일 1731원으로 다시 상승했다. 경유 가격 역시 6월 1394원에서 지난 16일 1596원으로 오름세다.
정부는 10월에도 국제유가 동향 등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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