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후루 판다더니…'쥬씨' 소비자들 헛걸음 속출

김경애 / 2023-08-11 13:27:57
'쥬씨표 탕후루' SNS에서 대대적 홍보
신메뉴 취급 안 하는 매장 상당수
"프로모션 참여는 점주 자율 선택"
서울 성수동에 사는 A 씨는 지난 10일 평소 자주 가던 쥬씨 매장에서 신메뉴인 '탕후루'를 사려다 헛걸음을 해야 했다. 인근의 다른 매장 2곳을 돌아다녔지만 파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A 씨는 "들렀던 매장들은 앞으로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본사에선 신메뉴 취급이 점주 자율 선택이어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 쥬씨가 신메뉴 탕후루 출시를 SNS에서 홍보하고 있다. [쥬씨 인스타그램]


생과일주스 전문 브랜드 쥬씨가 '광고 따로, 판매 따로' 운영으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SNS에서 신메뉴 탕후루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놨으면서 정작 매장에선 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메뉴 출시 소식을 듣고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 상당수가 허탕을 쳐야 했다.

쥬씨 본사는 이러한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신메뉴를 취급하는 매장 현황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 '점주 자율'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쥬씨 소비자 B 씨도 "SNS와 뉴스기사로 신메뉴 출시 소식을 접하고 매장을 들렀는데 시간만 낭비했다"며 "본사에선 홍보만 할뿐 어디서 파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쥬씨뿐 아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이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에서 결정한 신메뉴를 점주 재량 하에 판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할인 프로모션이나 광고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1500원으로 정한 메뉴 가격을 점주 재량으로 3000원 더 올려 받아도 본사에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11일 "식음료는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므로 본사에선 신규 고객 유입과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신메뉴를 지속 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신메뉴가 번거롭다고 느끼고 취급을 일체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본사에서 제지하려 해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아예 없다"고 하소연했다.

가맹점주 권한은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더 강화됐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선 가맹본부가 가맹점 비용 부담이 있는 프로모션 행사를 실시할 때 70%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동의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엔 일부 매장에 한해서만 행사가 진행된다.

프랜차이즈는 일관성과 균일성이 근간인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맹사업은 본사와 점주 간의 계약으로 계약 내용이 브랜드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며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일관성과 균일성이 근간인 만큼 대다수 본사에선 참여율 향상을 위해 점주들을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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