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박상준 / 2023-08-08 12:40:28
재판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관여 어려워' 법원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상돈 천안시장.[UPI뉴스 DB]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무원 B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구 50만 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전국기준인 것처럼 실업률과 고용률을 발표해 선거권자들에게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순위로 받아들이게 한 만큼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연설문에는 인구 50만 기준이 명시돼 있었다가 공보물 작성 과정에서 여러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점 등으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박 시장이 SNS를 통해 인구 50만 기준을 명시한 점과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기 어려운 점등을 선고이유로 들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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