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협력수사로 2021년 8월부터 16개월간 합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이들 형제를 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품을 포착해 성분 분석한결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성분을 검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제조한 약물 등을 확보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 사용·온라인 상품권 대금 수령등의 방법으로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1031명에게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의 판매수익금 4억5000만 원을 중국인 차명계죄로 받은 사실을 보완수사로 찾아내 범죄수익 은닉규제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 원료인 단백동화스테로이드및 포장재 등을 들여와 오피스텔 등지에서 무허가로 제조해 총 1031명에게 6억2000만 원(1병당 5~10만 원)을 SNS채팅방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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