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공제 1.5억으로 확대…연소득 7천만원까지 자녀장려금

김명주 / 2023-07-27 17:42:56
'2023 세법개정안' 발표…K콘텐츠·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리쇼어링 유도…최대 10년 소득세·법인세 감면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내수 진작) △민생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미래 대비(인구·지역 위기 극복)다.

▲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건 결혼자금과 관련된 증여세 공제다. 기본 공제액(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즉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녀장려금(CTC)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된다.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 원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큰 폭으로 높인다.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 10%·중소기업 15%로 상향 조정한다. 국내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를 추가공제한다.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관련 R&D 지출엔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선 최대 10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한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이 7년 100%·3년 50%로 늘어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증여세 완화도 추진된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300만~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준시가를 6억 원으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600만~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고액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올린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는 '물가 연동제'는 폐지된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도입하겠단 뜻이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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