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프리드는 운동장애, 신경근 동통, 공격성 및 초조상태 등 신경 및정신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은 없다.
한독은 주성분 '비가바트린' 일부에서 '티아프리드' 성분이 검출된 원인에대해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제조원에서 '티아프리드'를 제조 후 동일한 제조설비로 '비가바트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제조한 '티아프리드' 성분이 제조설비에 미량 남아 이행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회수절차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티아프리드'의 최고 검출량은 1일 노출 허용량인 200ug/day 미만으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식약처는 "사브릴정500mg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는경우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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