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비롯해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또한 차량, 농경지, 축사 침수 등으로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 심사와 지급의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충북·충남)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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