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과적 차량 합동단속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 위반 정도에 따라 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적 등 불법 운행 차량은 과적에 따른 제동거리 증가, 차량 전복에 의한 교통사고, 교량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인명 피해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권현진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과적 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과적의 위험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과적차량 307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71건을 적발해 8600만 원을 부과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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