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 투표 무효"

황현욱 / 2023-07-16 13:56:28
15일 재건축 조합 총회 개최…'희림' 설계업체로 선정
희림건축, 서울시와 '용적률 상한' 두고 대립해와
서울시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결국 무효"
서울시가 16일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뽑은 건축설계사 투표가 무효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주민총회를 열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투표에서 희림건축은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438표 차로 눌렀다. 

조합 결정에 대해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투표 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하기에 중단하라고 명령을 보냈지만 (조합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무효이고 설계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정 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자치구청장(강남구청장)이 살펴보고 행정처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대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압구정3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통기획'이 적용되는 단지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시가 개입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결합한 정비계획안을 짜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희림건축은 설계안 용적률 상한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해왔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며 조합을 상대로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설계 입찰에 참여한 설계 컨소시엄 2곳이 공모 지침 위반이라고 보고 이들을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희림건축이 상대로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논란에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공모 절차를 강행해 투표에 부쳤고 끝내 희림건축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