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간부 2명, 陳 지시로 '가짜 차용증' 만들고 '위증'
경찰, 간부 2명도 '위증·증거위조' 판단…사건 검찰로 넘겨
陳 추가 노조비 횡령 혐의도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려 경찰은 노조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한국노총 간부들에게 위증·증거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진 씨의 추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陳 전 위원장, 한노총 간부에 위증·증거조작 지시
14일 UPI뉴스가 입수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진 씨에게 증거위조교사 및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넘겼다.
진 씨 지인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섬유유통노련 지역본부장 A 씨와 금융사무노조 지역 본부장 B 씨에 대해서도 각각 증거위조 및 위증,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두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판단했다.
UPI뉴스는 지난해 9월 진씨의 노조비 횡령 혐의 재판에서 A 씨가 위증을 저질렀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진 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씨는 2020년 5월 29일 건설노조 회계부장을 시켜 노조 통장에서 A 씨에게 4600만 원을 송금했고 A 씨는 4일 후인 6월 2일 진 씨 아들에게 4600만 원을 보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재판에서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허위로 증언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009년 2월 18일자로 진 씨에게 6240만 원을 빌렸다는 가짜 차용증과 46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가짜 영수증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진 씨 횡령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 2010년 5월 13일 진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과 이 가운데 28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모두가 가짜로 밝혀졌다.
陳, 3억 원 추가 횡령 확인…1400만 원 배임 혐의도
경찰이 지난달 28일 진 씨의 추가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진 씨는 3억 원대 횡령, 1400여만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진 씨는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지부를 통합하면서 근로시간면제자 C, D 씨 2명에게 '내가 80%, 너희는 10%씩 활동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진 씨는 근로시간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2명은 자신의 아들과 충청지부 노조원이었다.
진 씨를 이를 통해 충청지부 명의 법인계좌 입출금카드를 확보했고 이 카드에서 2015년 9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342회에 걸쳐 2억9386만5850원을 빼냈다. 또 2021년 11월 24일 800만 원 등 총 3억186만5850원을 인출했다.
진 씨는 이 돈 중 C, D 씨에게 10%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2억4309만2680원을 횡령했다. 경찰은 충청지부에서 아들에게 지급된 10%도 진 씨가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진 씨가 2억7569만31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진 씨는 2014년 8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27회에 걸쳐 부인 명의 계좌와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건설노조 계좌에서 3260만500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진 씨가 2015년 1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건설노조 법인카드로 205회에 걸쳐 1431만38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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