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색소 썼다더니 타르 범벅…허위광고 마카롱 업체 무더기 적발

박상준 / 2023-07-13 15:22:20
식품 사용 금지된 '아조루빈'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도 판매 마카롱에 타르색소(합성 착색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거짓 표시 광고한 10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조치됐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색소로 사용한 마카롱.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디저트로 각광받고 있는 마카롱이 온라인상에서 천연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천연색소 사용 마카롱'으로 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천연색소로 거짓 표시·광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원료로 제조한 마카롱 판매와 달걀, 우유 등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사용했음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미표시 업체들이다.

이번에 타르색소 사용으로 적발된 플레이스그라운드(경남 진주), 투빈카롱 마카롱 연구소(경기 남양주), 상상초콜릿(강원도 정선), 달콤한 파티(경기 구리) 등 4개소는 마카롱 제조시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품목제조보고 하거나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천연색소 대신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오늘은 마카롱'은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조루빈을 적색 색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제조업체 등 배정열 마카롱(경기 남양주), 빵집아저씨들(경기 안산), 과자수(부산 수영구), 해블랑디저트(경기 시흥), 하나베이킹푸드(인천 서구) 등 8개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로 표시해야 하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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