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6년간 11억 빼돌려 부동산 투자한 40대 직원 '징역4년'

최재호 기자 / 2023-07-10 08:50:59
회사 자금을 관리하며 6년간 11억여 원의 빼돌려 부동산 투자 등 사적 용도로 마구 사용한 40대 여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울산 동구의 한 회사에 총무직으로 근무하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6년간 355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11억7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같이 빼돌린 돈으로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가 피고인을 신뢰해 장기간 자금관리 업무를 맡겼는데도 오랫동안 횡령행위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이전 회사에서도 횡령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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