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CLS(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하청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하여 쿠팡CLS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교섭 거부, 집단해고 절차 돌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부에 고발하며, 사측에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 분당지회는 경기지노위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난 6월 19일부터 수거 비용 100원만 주는 사실상 공짜 노동인 플래시백 수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쟁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쿠팡CLS는 공문을 여섯 차례나 대리점에서 보내고 자신들과는 아무 계약 관계가 없는 자들의 파업으로 고객들과 자사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자신들과 대리점이 맺은 계약서에 근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이에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한 조합원들이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동부에 쿠팡CLS 본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쿠팡이 합법적인 쟁의를 이유로 클렌징이나 대리점에 대한 계약 해지, 이에 따라서 사실상 조합원 전체가 해고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택배노동조합은 계약 해지가 단행되는 그 즉시 CJ대한통운이나 한진 등을 통해 배송되는 쿠팡 물량 전체에 대해 조합원들이 배송 거부에 돌입하겠다는 비상중집위 결정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힘주어 말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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