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험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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