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집단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위해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 6,618곳을 대상으로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린이집 집단급식소는 서울 1곳, 세종 2곳, 대구 2곳, 경기 4곳, 울산 2곳 등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골고루 분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보존식 미보관, 보관기준 위반 등이다. 적발된 시설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영유아 급식시설 위반사례 분석 결과,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는 위반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집·유치원등의 급식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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