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지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잠정 보류했다. 공시가·실거래·시세 자료가 미흡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해서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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