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박정식 / 2023-06-20 16:38:20
국토부 2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들. [이상훈 선임기자]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지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잠정 보류했다. 공시가·실거래·시세 자료가 미흡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해서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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