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낮에는 경찰, 밤에는 호스트바 업주…은폐·축소 의혹

김칠호 기자 / 2023-06-19 08:17:20
'경찰관이 업소 운영' 폭로 1년여만에 '강등' 징계로 유야무야
복무규정·겸직금지 위반 아닌 한두번 '선수'로 뛴것으로 조작
지난해 초 일산신도시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 한 명이 자신이 일하던 문제의 업소가 호스트바였고 그 업소를 1년간 운영한 업주가 고양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일이 있었다. 

어찌된 일인지 고양경찰서는 이 사건을 곧바로 처리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해가 바뀐 뒤에야 슬그머니 중징계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19일 고양경찰서 각 부서에 확인한 결과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A 경사가 경장으로 강등됐다. 징계 시기는 전임 경찰서장이 이임하기 직전인 지난 1월이었다. 하지만 경무과와 청문감사관실은 A 경장에 대한 징계사유 등은 개인의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서울 수서경찰서가 2021년 9월 공개한 호스트바 단속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수서경찰서 제공]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 일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비리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1년을 끌다가 1계급 강등시키는 수준에서 유야무야할 성격의 사건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초 폭로된 내용과는 달리 징계처리 과정에 호스트바 업주가 아니라 그 업소 호스트 이른바 '선수'로 한두 번 뛴 것으로 사건 자체를 축소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A가 호스트바를 운영한 것에 대한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경찰의 위신을 손상한 것만으로 중징계인 강등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시 고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를 어겼다.

또 공무원이 상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데 이를 모두 무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평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문자메시지로 확인을 요구했으나 메시지만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양우철 고양경찰서장은 "내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었고 (당사자가) 현재 고양경찰서 직원도 아니어서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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