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 부정이 있었는지,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위반 여부도
경찰이 지난해 회룡문화제에서 고가의 자동차 경품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의혹으로 고발된 김동근 의정부시장 관련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한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
의정부경찰서 수사과는 6일 전직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김동근 의정부시장 겸 의정부문화재단이사장의 기부금품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발 취지에 대한 고발인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해 9월 28일 '제40회 의정부 회룡문화제'에서 지정 기탁받은 돈으로 마련한 1800만 원 상당의 1등 자동차 당첨자를 추첨한 피고발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이 고가의 경품행사를 벌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금품제공행위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또 피고발인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가 아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 되고 판례에 어긋나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또 문화재단이사장인 피고발인이 1등 경품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 회계 및 세무 부정을 승인하거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다.
특히 고발인은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 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이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례 제9조에는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의정부시의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40회째 계속돼온 회룡문화제는 의정부문화재단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경품추점을 재단 명의가 아닌 피고발인 이름으로 추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이 이번 회룡문화제에서 '의정부대신'으로 분장해서 시가행진하고 경품추첨한 것은 조선시대 당시 의정부대신 역할을 맡은 피고발인은 문화재단이사장으로 행세한 게 아니라 의정부시장으로 활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